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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많이 올라서 병원 가기도 겁나는 요즘입니다. 특히 위내시경과 같이 비급여일 경우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데요.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바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비싸게 주고 같은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비싸게 주고 진료받지 마시고, 비급여 진료비 한눈에 비교하는 방법 정리했으니 확인하셔서 진료비를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료비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방법
비급여 진료비 비교는 건강e 어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확인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 접속하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클릭합니다. 또는 아래를 통해 진료비 비교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공가재료 활용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지역]에서 조회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고자 하는 항목을 [비급여 진료항목] 메뉴에서 선택해 줍니다. 저는 예방접종 > 대상포진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④ 아래와 같이 선택하신 지역에서 선택한 항목을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나옵니다. 각 병원의 [세부]를 클릭하시면 진료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여러 곳일 경우 하나하나 클릭해서 비교하려면 힘든데요. 이때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병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파란색 체크박스) [선택 결과 담기]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검색결과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 페이지별로 모두 선택 결과 담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담으셨다면 [담은결과 확인]을 클립 합니다.
⑤ 아래와 같이 각 병원별로 진료비 최저금액/최고금액을 비급여 항목별로 한 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조스타박스주, 스카이조스터주 2가지 항목이 있으므로,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른 항목의 진료비도 한눈에 비교 가능합니다.
✅건강e 어플 이용
건강e 어플을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를 통해 건강e 어플을 다운받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e음 어플에 접속하셔서 [비급여진료비정보]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및 비급여진료비 항목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란?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또한 진료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바다 진료비가 다릅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는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비급여 의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왜 할까요?
의료기관은 적정한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무엇을 공개하나요?
공개항목은 상급병실료, 예방접종료, 수면 내시경, 치과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5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공개대상은 아니며, 자세한 공개항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선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궁금한 항목이 있으나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 아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의무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 의료법 시행규칙 」 제42조의 2
✅왜 하나요?
정보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누가하나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요?
환자가 비급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혈, 수술, 전신마취 등 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 설명 할 수 있습니다.